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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안전성 미검증 마스크 패치 판매 차단’, ’21년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
국민참여 투표를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창출 사례 선정
작성 : 2022년 02월 14일(월) 17:21 가+가-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국민참여 투표를 통해 마스크 외부 또는 내부에 스티커처럼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로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안전성 미검증 마스크 패치 판매차단’을 2021년 한국소비자원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 안전(4건), 민원(2건), 거래(1건), 정보분야(1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발굴하고, 100% 국민참여 투표를 진행하여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

국민 8,207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812명(22.1%)의 선택을 받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안전성 미검증 마스크 패치 판매차단‘은 인체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유통되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한 사례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담당자는 안전성 검증 없이 마스크 패치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또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안전성 미검증 마스크 패치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 54,000명에게 총 20억 6천만 원의 수강비를 일괄 환급하도록 조치한 ‘온라인 수능 교육콘텐츠 제공 중단에 따른 피해소비자의 일괄구제’ 사례와 배달 음식과 매장 음식 가격을 다르게 받는 가격구조를 개선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점의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사례가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원장은 올해도 적극행정 사례 및 포상을 확대하여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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