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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기초항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3회 이상 위반시 최대 1,000만원 -
작성 : 2022년 02월 08일(화) 17:20 가+가-

사진=여수해수청 청사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위반횟수를 감안하여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해양경찰서와 협의 결과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①적절한 경계, ②안전한 속력 유지, ③충돌위험성 판단, ④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⑤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⑥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⑦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⑧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화물선 및 어선 등 충돌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기초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초항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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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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