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19일 인천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들은 층간소음으로 주민 C 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 경위는 빌라 밖에서 신고자 D 씨와 얘기를 하고 있었고, B 순경은 빌라 3층에서 D 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이때 C 씨가 3층으로 내려와 흉기를 휘두르자, B 순경은 지원 요청을 하겠다며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1층에 있던 D 씨는 비명을 듣고 먼저 3층으로 올라갔고, A 경위는 빌라 공동현관문이 닫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은 20대인 딸이 범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으며, D 씨가 상대를 제압하고 난 후에야 경찰이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부실 대응 논란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흉기에 목이 찔린 D 씨의 아내는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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