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내사의 시작은 김건희씨 외에 또다른 전주인 정모 씨로 시작했다"며 "정씨는 현금 28억원을 넣었으며, 2013년 수익을 배분하지 못해 정씨 본인도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형사법상 공범의 내부 제보로 내사 보고서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데 당시 경찰이 주가조작을 확인하고자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이 협조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씨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였고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었다. 그러다가 4월에 여주지청장으로, 검사장급으로 영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중단된 배경에는 윤 후보의 개입이 있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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