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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박사방 '부따' 강훈 징역15년
작성 : 2021년 11월 11일(목) 16:00 가+가-

사진=텔레그램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n번방 '갓갓' 문형욱(왼쪽)과 박사방 '부따' 강훈(오른쪽)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형욱(24·갓갓)과 강훈(20·부따)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문형욱은 2017년부터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신상정보를 뿌리겠다' 등 말로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이 흉기로 자신의 몸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문형욱은 1년간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들고 성착취물을 배포했고, 이후 닉네임 '켈리' 신모씨에게 n번방을 물려주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날 대법원 1부는 '박사방' 2인자 강훈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월~11월까지 주범 조주빈(25)이 만든 박사방에서 2인자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강훈은 박사방 초창기부터 관리와 운영을 맡아온 조주빈의 핵심 공범이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정한 범죄집단으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정지윤 기자 기사 더보기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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