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은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세행은 “손 검사는 검찰 고위직으로서 적법하게 직무수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과 무관한 재판부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이를 활용하는 등 자신의 직권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월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 등 전·현직 검사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4개월만인 지난달 22일 피고발인 중 윤 전 총장만 일단 입건했다.
나머지 피고발인의 입건 여부는 추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내린 위법한 지시였다'고 판시한 점을 입건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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