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한 시민단체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22일 입건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7일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윤 후보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후보와 한 전 부장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대한 개인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분석 단계에서 피고발인인 윤 후보가 제기해 진행 중이던 징계처분취소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이를 지켜보기로 했고, 서울행정법원의 지난달 14일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해당 사건 입건 당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쪽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설립 취지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dpqms92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