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A(44)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가정폭력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계속되는 폭력으로 지난 1월 A씨를 고소했고,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당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지난 1월 법원의 명령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이뤄졌지만, 지난 3월 종료된 이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쯤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을 타박하던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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