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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진 데이트 폭력 사망' 30대…"백번이라도 사죄"
작성 : 2021년 11월 04일(목) 16:52 가+가-

사진=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 9월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故 황예진(26)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수천번이라도 사죄할 뜻이 있으며 합의할 의사도 충분히 있다”며 “현재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5일 이 씨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 씨와 말 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황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끝내 숨졌다.

지난 3일에는 사건 당일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 씨가 목이 앞 뒤로 꺾인체 바닥에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황 씨측 유족과 지인들은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4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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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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