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 등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시행되며,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적용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단계 개편에서는 밤 12시 영업제한 규제를 해제하고, 방역패스도 점차 해제할 예정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도 조정할 예정이다.
3단계 개편에서는 인원 제한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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