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함종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지 불과 이틀 만에 15일 새벽 화성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아 B씨와 동승자 등 3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음주단속을 당한 뒤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아 3km가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재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10일 새벽 용인시에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돼,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음주운전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5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이나 자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약식명령 청구된 것 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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