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허용된다.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또한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자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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