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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까지 허용…거리두기 2주 연장
작성 : 2021년 10월 15일(금) 15:45 가+가-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오늘 중대본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허용된다.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또한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자정까지 가능하다.
정지윤 기자 기사 더보기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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