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천모씨(29)와 강모씨(25)는 징역 13년, 임모씨(34)는 징역 8년, 장모씨(41)는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및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추가 기소 받았다.
1심에서 '박사방'을 범죄 집단이라 판단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추가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아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며 형을 낮춰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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