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B(6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야간에 비까지 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왕복 12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도로 중앙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달려오는 A씨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무단횡단 중에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차량 과속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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