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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성폭행·촬영한 70대 조부…징역 17년
작성 : 2021년 10월 08일(금) 17:08 가+가-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10살 손녀를 5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7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5년의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만 10세인 친손녀를 2013년 부터 약 5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6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손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였고, A씨는 외출 등의 명목으로 손녀를 시설에서 잠깐씩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유죄로 인정했다.

정지윤 기자 기사 더보기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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