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경 체육관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학생을 태우기 위해 수도사업소 입구에 어린이보호차량을 정차했다. 사업소 공무원은 퇴근길에 차량이 주.정차지역에 세워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육관 관장에게 차량을 이동하라고 했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학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사업소 공무원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모씨에게 말을 하면서 체육관 관장과 사업소 공무원간의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이모씨에 의하면 명함을 사업소 공무원에게 주었으나 사업소 공무원은 명함을 찢어서 차량에 던지고 모욕감을 주었으며 학생을 태울 곳이 마땅치 않아 양해를 구했으나 막무간에 차량을 빼라마라 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반도 아니고 명백한 공무원의 갑질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착용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말하고 명함을 달라고 해도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주지않고 갔다”라고 하였다.
수도사업소 공무원은 주.정차구역에 체육관 차량이 주차돼어 있어 차량을 빼라고 하였으며 학생을 가르치는 체육관 관장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어 “공무원으로써 정당한 행동을 하였으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명함을 주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숨겼다”라고 말했다.
학원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주변이 다 주.정차구역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정차돼어 있는 차량을 빼라는 것은 학원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이라는 군포시는 공무원 우선, 공무원 중심이냐며 공무원 갑질이다”라며 분통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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