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복토한 토사 밑으로 폐유물이 흘러 나오고 있고, 폐유물 밑으로 기름이 묻은 비닐종이등이 나타나고 있어 토목 업자가 폐기물을 은폐하고 복토를 한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 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 위반 25조 또는 폐기물 관리법 60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투기 또는 매립 할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시설 관리자가 마련한 장소나 설비 장소에만 폐기물을 버릴수가 있으며, 이럴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추가적인 벌금형과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김모씨는 의심스러워서 현장에 다시 갔더니, " 폐유물이 줄줄 흐르고 있고, 폐유물이 묻은 비닐 종이 등이 같이 흘러 나오고 있어 폐기물을 불법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주인 모르게 복토를 한것 같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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