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치침을 어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과 8.15에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 준 법원의 결정, 전광훈을 지지한다는 특정 세력의 결탁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 향후, 방역법 위반, 방역비와 치료비등에 따른 책임소재 등 각종 민, 형사상 다툼이 일 전망이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는 감염 의심 교인에게 검사를 미룰 것을 주문하는 교회 관계자의 녹취도 보도돼 파장이 일었는데, 파주 병원에서는 교인이 탈주해서 추격 중이며, 포항에선 남편 팔 물어뜯고 도주한 40대가 검거되는 등 고의로 검사 및 치료를 회피하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19가 위험한 것은 젊은 층 보다는 노년층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으로 요양병원, 요양원 등 노년층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 등은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한국요양병원 김재겸 원장은(의학박사, 300병상) 특히 방문객과 면회객, 신규환자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방역으로 코로나19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지만 어르신이 많은 병원 특성상 이번 같은 대규모 발병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페스트를 제대로 몰라서 교인들이 사망하면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모이면서 감염시키고, 시키는 등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악순환을 거듭했지만,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방역당국의 홍보와 방역지침이 차고 넘친다. 집회 참가한 자들 보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니 그들의 지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고다이바, 잔 다르크,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등은 국가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종교인들로 참 종교인으로 칭송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공동체를 부정하는 자들까지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기한 내 검사 안 받아 코로나19가 확산된 경우 징역2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고 오늘(1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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