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뉘어 발령되며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이며 ‘경보’ 단계는 그중 가장 강력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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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신속히 대피해야하며, 해안저지대 주민들은 해일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대피하고, 철거가 가능한 어로 시설 및 수산 증식 시설은 철거해야 한다. 또한 해수욕장 등에서는 관계자의 통제를 따르고 기상 예보 및 태풍 상황 등을 수시로 청취해야 한다.
한편 지난 8일 광양항 인근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계류지를 이탈하여 표류하는 1톤급 소형선박 5척(3척은 전복되어 표류)과 전복 선박내 선원 1명을 구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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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선박은 광양과 하동 선적 선박들로 추정되며, 폭우로 인해 상류에 물이 불어난 힘을 견디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광양항 방향으로 표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역 내 집중호우와 제 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된다며,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선박과 시설물들의 고박상태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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