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 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포시엠컴퍼니 주식회사(경기 성남시 소재)’가 중국산 식품용 제빙기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포시엠컴퍼니 주식회사에서 수입·판매한 SK매직 포터블 제빙기, 전기 제빙기, FORCM 제빙기 등 4종으로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