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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신고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612만개, 91억 상당 무허가·신고 제조…입건 이후에도 불법 행위 계속
작성 : 2020년 07월 09일(목) 11:19 가+가-

사진=식약처 전경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할 경우 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61조 제1항에 의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를 의뢰한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2020. 2. 5.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손 소독제 6,12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42,175개를 유통·판매하였고,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적발 된 최초 적발 물량은 약 151만개, 추가로 약 461만개가 발견되었으며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대영 기자 기사 더보기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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