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는 7월부터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ㆍ점검부터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포장재는 물론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을 통해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 돼지, 닭 등 축산물 6종, 넙치,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배달음식 주문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 수령 시에도 포장재 또는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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