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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 음식 주문하고 받을 때 원산지 표시 확인하세요
7월부터 전화주문 배달음식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도, 지도점검 추진
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도록 적극 홍보.. 소비자 피해 주의도 당부
작성 : 2020년 06월 23일(화) 10:51 가+가-

사진=원산지표시가 된 전단지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화 주문의 경우에도 7월 1일부터 포장재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7월부터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ㆍ점검부터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포장재는 물론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을 통해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 돼지, 닭 등 축산물 6종, 넙치,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배달음식 주문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 수령 시에도 포장재 또는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상민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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