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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멸종위기 '브라이드 고래' 발견
해양보호종으로 유통 및 판매 안돼, 지자체 인계
작성 : 2020년 06월 03일(수) 12:07 가+가-

사진=여수해경 멸종위기 브라이드 고래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6월 2일 제주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 선적 A호가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 고래를 발견해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한 A호(69톤,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승선원 7명)가 제주도 동방 약80km에서 조업 중 고래를 발견한 것으로 6월 3일 5시 30분경 여수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하여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 요청한 결과 보호어종 브라이드 고래로 판별되었다.
사진=여수해경 멸종위기 브라이드 고래


해당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으며 A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 통보 및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인계하였다.

여수해경 관계자는“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 고래가 전년도 2월에 이어 또다시 발견되었다.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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