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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필요한 54개 업종 원스톱 폐업신고 가능
용인시, 시・구청과 세무서 한 곳에서 인・허가 폐업신고 가능
작성 : 2020년 05월 21일(목) 16:25 가+가-

사진 = 용인시청 생활속거리두기 전경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그동안 민원인이 시・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했던 부동산중개업 등 54개 업종에 대하여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문화체육, 식품위생,・농림축산 등 인・허가가 필요한 10개 부문 54개 업종으로 부동산중개, 통신판매, 인쇄・출판, 안경점, 약국, 식품관련영업, 동물병원, 담배소매업, 농어촌관광휴양업 등이다.

시는 지난해 출판・인쇄・안경업・치과기공소 등에 한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폐업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을 방문해‘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상민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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