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방지계획서나 안전관리자 전담계획서 등은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소한 공사 안전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제출 하였을것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계획서를 신고만 받고 공문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본지 기자가 취재한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동부지사의 담당자는 "이번 이천 화재와 관련하여 본사(울산)에서 담당한다"라고 회피만 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했을 수도 있을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번 이천 화재 현장에 대하여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산업안전에 대한 위험여부에 관한 위험에 대한 확인요청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다면 담당자 공무원들에 의한 기강해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양쪽 기관의 애매모호한 대답과 행동이 이천 화재 현장의 의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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