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주민센터 측은 이달 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200여명의 인적 사항 일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본인의 개인정보라고 판단되면 주민센터에 연락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름 두 글자, 출생연도, 소재지, 성별까지 공개되고 관심이 쏠리면서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한 신상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 행위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내고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회원 10여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조씨를 비롯해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공범들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전자지갑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현재까지 총 40여명의 인적 정보를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회원 중에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도 일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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