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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신고로 중국인유학생 이탈 적발
무단이탈자 법무부 통보…현지조사 후 강제출국 조치
작성 : 2020년 04월 12일(일) 17:28 가+가-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전라북도 익산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격리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중국 국적 유학생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 11일 오후 3시21분경 중국 국적 외국인유학생(23세, 여)이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이 주민신고를 통해 밝혀졌다.

시는 이탈 여부를 유선으로 파악한 후, 경찰과 함께 현장 확인과 CCTV 조사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물품 구입을 위해 인근 상점을 약 12분 가량 다녀왔으며 휴대전화는 자택에 두고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2일에 입국한 중국인유학생 A씨는, 3일 음성판정을 받고 학교주변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현재 A씨는 학교 기숙사로 이송돼 별도 격리조치를 했다.

※ 도내 자가격리자 현황(4.11 18:00 기준) : 1,287명(국내접촉자 66, 해외입국자 1,221)

익산시는 무단이탈자를 12일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며,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 확인을 거쳐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관련 사실 검토 후 강제출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이탈자는 주민신고로 적발된 2번째 외국인 이탈 사례이다.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는 총 5건, 8명이 발생했다.

이에 전북도는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지난 10일(금)부터 도, 시.군, 경찰이 합동으로 자가 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이탈자 발생 현황 : 총 5건, 8명
- 임실 1건(1명, 4.2), 군산 1건(3명, 4.3), 익산 1건(2명 4.5), 완주 1건(1명 4.7), 익산 1건(1명, 4.11)

* 격리이탈자 위반시 조치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생활지원금 및 긴급재난지원금 원천 배제, 구상권 청구
-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

전북도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 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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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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