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비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며, 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소득인정액 4인 기준 138만4,000원 이하에서 올해 142만4,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되어 급여별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또한 근로연령층(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 공제를 30% 적용하여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강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과 결혼한 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서 적용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50% 인하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인해 도내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올해 1월 초 김포 아파트에서 생활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비극 재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를 실시하여, 생활고를 겪는 도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 위기 등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상담이 가능하다.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2가지 가구실태 조사 :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능력(소득․재산)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조사 및 부양 가능여부 판단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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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계급여
○ 급여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시설수급자 : 시설규모에 따라 지급(1인당 평균: 약 237천원/월)
② 의료급여
○ 급여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본인부담 : (1종) 입원 없음, 외래 1,000원~2,000원 / (2종) 입원 10%, 외래 1,000원~15%
③ 주거급여(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소관)
○ 급여내용 : 자가가구-주택보수(현물) / 임차가구-임차급여(현금)
○ 주거급여액 : (주택보수) 457만원(3년 주기) ~ 1,241만원(7년 주기)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
※ 기준임대료 : 국토교통부 고시(경기도: 1인 225천원, 4인 351천원)
④ 교육급여(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소관)
○ 급여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134천원, 학용품비 72천원 (중 학 생) 부교재비 212천원, 학용품비 83천원(고등학생) 부교재비 339천원, 학용품비 83천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⑤ 해산․장제급여
○ 지급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지급
○ 급여내용 : (해산) 출생아 1인당 70만원 / (장제) 사망자 1구당 80만원
’20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현황
□ 개요
○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 (기본원칙)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짓는 제도의 핵심지표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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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기초생황보장 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에 수급자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
또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도 단순하게 계약하는 방식으로 즉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합산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정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함(생계 30%, 의료 40%, 주거 45%, 교육 50%) 내에만 포함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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