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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 1주택자들 경악
전문가들, "보유세 높일 것이라면 양도세 등 거래비용이라도 낮춰야 한다“
작성 : 2019년 12월 18일(수) 05:24 가+가-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고 산정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조정분을 더한 수치를 올해 말 시세 가격에 곱해서 산정한다.기존은 보유세는 낮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가 높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거래세는 그대로 높게 유지하면서 보유세도 급격히 올려 국민 조세 부담을 과도하게 올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핵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가격대별로 차등해 목표치를 설정하는 내용인데 대상은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한정된다.

비싼 집일수록 현실화율 상향 목표치에 미달하면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가격대별로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해 66.6~66.8%에서 내년 70%, 15억~30억원 미만은 올해 67.4%에서 75%로 오른다. 30억원 이상 주택은 올해 69.2%에서 내년에는 80%까지 상향될 계획이다.

다만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이 단번에 목표치까지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 조정분에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인데 현실화율 조정분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 15억~30억원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12%포인트다.

예를 들면,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60% 수준인 12억원 아파트는 내년 현실화율 목표치가 70%이지만 조정분 상한으로 인해 실제로는 68%까지만 올라가게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시세 9억원 이상에 한해 공동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5%(올해 53%) 수준까지 높아진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르고 보유세도 50% 오르는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강남구 A 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시세는 지난해 말 17억6000만원에서 올해 말 23억5000만원으로 33%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올해 11억5200만원에서 17억6300만원으로 53% 오른다.

재산세,종부세를 합친 내년 보유세는 올해(420만원)보다 210만원으로 늘어난 약 630만원을 내야 한다. 보유세 부담이 상한선인 전년의 150%까지 커지는 것이다.강남권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 3주택자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40%가량 뛰고 보유세는 올해보다 배가량(100% 안팎) 늘어나게 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으로 내년엔 더 큰 보유세 상승을 예고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몇 년간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보유세를 높일 것이라면 양도세 등 거래비용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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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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