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혜택이 축소되고 예전부터 보유한 토지가 수용돼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40%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되 대상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했고 당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임대 기간에 따라 4년은 30%에서 20%로, 8년은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인상한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 고시일보다 2년 이르게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면 토지로 보상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늘린 것이다.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50∼70% 적용하는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일몰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정부안이었던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에서 되돌려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정했다. 신문 구독료는 도서 및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농협중앙회가 자회사에 공급하거나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형평성을 고려해 종료하기로 했으나 2년 더 연장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0년 말까지 1년 늘린다.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며 과세 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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