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이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한 실내 야구 교실에 들어가 흉기로 학생과 학부모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근처에 있던 야구 교실 코치 등이 A씨의 난동을 목격하고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야구교실 관계자 등과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kbc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