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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명수사 의혹 사망사건‘, 검,경 간 휴대폰 확보 신경전
사망한 A씨 백원우 특감반에서 근무
작성 : 2019년 12월 06일(금) 01:49 가+가-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경찰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A씨 사망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휴대폰 확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검찰 조사에 앞서 자살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5일 기각하자 곧바로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3시간 앞둔 지난 1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의 지인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검찰이 바로 다음 날 서초서를 압수 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을 확보하면서 검찰과 경찰간의 휴대폰 쟁탈전이 시작됐다.

검찰은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故人)의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보전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압수 사유를 밝혔다.

그러자 경찰 내부에서 "경찰 수사 도중 검찰이 영장까지 받아 증거물을 가져가는 것은 이례적이고 수사 방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경찰은 4일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가져간 A씨 휴대전화를 되찾겠다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신청한 A 수사관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으로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사자 부검 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 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경찰은 같은 날 오후늦게 입장문을 내고 영장 재신청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변사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이 출동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 주체로서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이나 통신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부검 결과와 유서 내용 등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불청구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변사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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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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