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 후 딱 한 달 만인 오는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주목할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보다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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