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그대로 기록됐다. 정경심의 진술은 “내가 표창장이 나가도록 결재해준 적이 없다”는 최 총장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정경심이 조 장관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 휴대전화로 “표창장이 위조된 게 맞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정경심 자산관리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된다. 검찰은 과학적인 수사 결과와는 180도 다른 정 교수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표창장 위조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최근까지 해명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달 4일 최 총장이 “조 장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자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은 출근길에 “(위조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아이가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걸 실제로 했다”고 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루 뒤 최 총장은 “정 교수가 내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정경심이 국회 앞 켄싱턴 호텔에서 남편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일련번호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다르다”며 원본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딸아이의 방어권이 있다. 딸에게 공개를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조 장관은 표창장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가져갔다”는 말도 했다. 조 장관 측은 이후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대신 표창장을 찍은 컬러사진만 제출했다.
조 장관의 딸은 어머니가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받은 (표창장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최 총장이 발급한 것”이라는 정 교수의 검찰 진술도 외형상으로 보면 표창장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딸의 인터뷰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반면 표창장 발급권한을 갖고 있는 최 총장의 입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자신이 발급해준 것이 아니고, 권한 역시 위임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역시 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표창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지난달 초 “조 씨를 생각하고 정 교수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진실은 진실”이라며 “진실을 보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교육자일까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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