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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