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4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판결로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이 지사의 행보와 도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당선무효’로 지사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 지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날 40여분간 진행된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이 지사의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포토라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뒤로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무표정을 유지한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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