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라돈(1급 발암물질) 검출 소비자 분쟁조정
기준치 148베크렐(㏃/㎥) 초과하는 210∼306베크렐
작성 : 2019년 08월 26일(월) 15:13 가+가-
포스코건설이 지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를 둘러싼 기준치 초과 라돈(1급 발암물질) 검출 논란과 관련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송도 모 신축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6월 30일 아파트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입주민들은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에 사용한 마감재(화강석)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면서 마감재를 모두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민간업체에 의뢰한 라돈 측정 결과에서는 기준치 148베크렐(㏃/㎥)를 초과하는 210∼306베크렐이 나왔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여서 교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자 지난달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포스코건설은 이달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보낸 의견에서도 "현행 법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했으므로 라돈이 검출되는 모든 세대 화강석 자재 교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특히 포스코건설 측이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입주 180여세대에 시공한 마감재에 코팅작업을 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입주 세대에 코팅작업을 한 것은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논란이 일어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다음 달까지 당사자 의견 청취와 제출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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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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