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는 2011년 7월 발효한 한·유럽연합(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다. 양국이 한·EUFTA와 동일한 양허 기준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자동차와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은 지금과 동일하게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영 수출 때 전체 상품 중 99.6%(공산품 100%, 농산물 98.1%)가 무관세 적용을 받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양국 간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평균 4.73%의 수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었다.산업부는 "이번 서명으로 영국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영 FTA를 통해 양국 간 통상 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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