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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 반발 봇물 터져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격한 반발
작성 : 2019년 08월 21일(수) 06:24 가+가-
정부가 10월까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손보기로 한 것에 대해 서울 지역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14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간 시행령 개정안에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등으로 대거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다. ‘소급 적용’에 대한 불만이 내용의 다수다.

20일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라고 밝힌 옥모씨가 “관리처분인가 단지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면서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모씨는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관리처분인가 단지에는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임모씨는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기대이익도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거둬가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시 책정한 분양가가 (확정이익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해 위헌이 아니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밀면서 재산권 침해와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상한제의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여서 조합원들의 반대 의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상한제 반대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예기간을 둘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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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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