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 심모 경영혁신팀 상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분식 회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앴다며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했다.
수사 본류인 분식 회계 혐의로 삼성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 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라는 일종의 부채를 숨기는 방식으로 분식 회계를 했고 김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다고 했다.
검찰도 증선위의 고발 내용이 맞는다고 봤다. 검찰은 또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 등은 검찰 조사에서 "분식 회계는 전혀 없었다.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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