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도민을 위해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강원도는 지난 2월 국선 대리인 도입 계획을 마련하고 4월 도의회 추경예산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으며 이달 들어 강원도 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국선 대리인 5명을 위촉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이다.
또한 행정심판위원장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지원대상이 된다.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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