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레미콘 제조업, 석회석 광산 등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삼척시는 특별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3건,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2건,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5건,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삼척시는 시 홈페이지에 위반행위를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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