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계절 근로자 제도는 일손이 필요한 영농철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사일을 돕는 것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과 다르게 화천군은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 여성의 친척을 초청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최장 90일간 배정된 지역 각 농가에서 영농을 돕게 된다.
화천군의 외국 계절 근로자 제도는 결혼이민여성은 모국방문을 위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족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국내 인력의 높은 인건비 때문에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들에게도 호응이 높다.
화천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시범 도입 이후 현재까지 무단이탈, 불법체류 사례가 없다”며 “올해부터 결혼이민여성의 4촌 이내 친척과 그 배우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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