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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대림산업」이해욱회장,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공정위 엄중 제재
작성 : 2019년 05월 02일(목) 15:07 가+가-
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가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舊 오라관광㈜*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 조사결과, APD는 ’16.1.~’18.7.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인 GLAD를 개발(’12.9.~’13.9.)한 뒤, APD*로 하여금 동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13.1.)․등록(’13.5.)하게 하였다.
총수 2세인 이해욱(지분 55%)과 3세인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하여 설립(’10.7.12.)아울러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舊 여의도사옥을 호텔(現 여의도 GLAD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개관(’14.12.)하였다.

이후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15.12.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2. 사명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변경하였다.

한편,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 역시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16.10.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구 제주그랜드호텔 리노베이션 후 ’15.9. 명칭변경,대림코퍼레이션이 ’14.5. (구)논현동 세울스타즈 호텔을 낙찰받아 리노베이션,APD는 MAISONGLAD, GLADLIVE 브랜드도 별도로 상표권 출원·등록 및 ’16.1.부터 ’18.7.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 원이다.

오라관광은 APD와 체결한 브랜드(GLAD, MAISONGLAD, GLADLIVE) 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APD와 오라관광은 APD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하였다.

해외 프랜차이즈호텔사업자들은 장기간의 호텔 직영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스탠다드, 중앙예약망시스템, 멤버십프로그램 등 브랜드인프라를 갖춘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 또한,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사용료(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분담금(매출액의 1~1.4%)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호텔 시공 및 운영과정에서 브랜드사용 호텔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호텔운영사는 브랜드스탠다드에 맞춰 호텔을 시공․운영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APD는 단독으로 브랜드스탠다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브랜드스탠다드의 상당부분을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하였다.
그리고 오라관광은 자신이 구축한 브랜드스탠다드를 APD에게 제공하여 APD가 이를 영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APD는 ’17.11.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분담금을 수취하였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APD 및 APD 주주 이해욱 및 이동훈(이해욱의 장남)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
APD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16.1.부터 ’18.7.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하였다.

’18.7.27.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의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 아울러 APD는 계약 후 약 10년간(’16.1.~’26.9.) 약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오라관광 및 APD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기준 25,328백만 원 또한,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었다.

APD는 ’17년 2차례에 걸쳐 GLAD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1차 감정가격은 100억 원, 2차 감정가격은 69억 원이었다.
이로 인하여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대림산업(지원주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2호(사업기회제공행위)
오라관광(지원주체):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APD(지원객체) : 법 제23조의2 제3항, 이해욱(지시․관여자) : 법 제23조의2 제4항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림산업이 APD에게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기회제공행위로, 이후 오라관광이 APD에 유리하게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는 유리한조건의 거래행위로 제재하였다.
또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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