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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봄철 맞아 불법채취행위 단속 강화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작성 : 2019년 04월 17일(수) 12:56 가+가-
동부지방산림청이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20일부터 5월 말까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사람을 단속한다.

특히 인터넷 등으로 모집한 단체 채취꾼이 마구잡이식으로 산나물과 약용수종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산불은 주로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입산한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다”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물을 소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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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fg23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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