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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5월 말까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사람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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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 등으로 모집한 단체 채취꾼이 마구잡이식으로 산나물과 약용수종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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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산불은 주로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입산한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다”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물을 소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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