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 참사 피해자 “큰 고통 속에 살아... 엄중한 처벌 필요”
건축주, 펜션 무단 증축혐의...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작성 : 2019년 04월 04일(목) 12:28 가+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강원 강릉시로 현장 체험학습을 왔던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피해를 본 사고와 관련해 펜션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주 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 단독심리로 3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펜션 건축주 A씨와 소유주 B씨에 대해 허가 없이 복층 부분과 세탁실 등을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경포대 인근 아라레이크펜션에서 가스보일러 배기가스가 누출돼 투숙했던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당시 참사로 숨진 한 학생의 부모와 변호인이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숨진 학생의 부모 측 변호인은 “피해자 가족과 생존 학생들이 크나큰 고통 속에 사는 만큼 피고인들의 처벌에 엄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향후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