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배출가스(CO, HC) 측정장비와 매연(PM)측정장비의 스팬(정밀도)교정 시행여부 및 검사시설 유지실태, 기술인력 확보사항, 영상촬영시행규칙에 따른 사진 촬영 상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부실여부와 차량안전에 직결되는 불법튜닝차량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결과 배출가스측정 및 정비사용 미흡 5건, 검사결과 부적합처리 미흡 3건, 튜닝내역 확인 미흡 3건 등 총 11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펼쳤다.
또한 배출가스 측정기 미교정 및 장비누설 2건, 적재함 임의개조 1건, 경광등 임의설치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는데도 합격처리한 민간검사소 4개소를 적발해 업무 및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이중 행정지도 업체는 ’19년 2분기에 확인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젤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연측정방법 절차준수 및 검사장비스팬(정밀도)교정 등을 확인해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도민의 건강과 차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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