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2km기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 3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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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5월 15일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인상 조정 이후 6년만이다.
주행거리 2km 초과시 부과되는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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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이나 경계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부과되는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안은 각 시군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4월 중 최종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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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인건비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운임요율 조정을 신청했으며, 도는 이에 대한 검증용역을 진행해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인상을 억제했으나 물가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인한 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인상했다”며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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