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까지 도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위법 행위는 모두 40건으로, 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같은 기간 대비 14.2% 증가한 수치다.
11일 도 선관위는 각 시ㆍ군 선관위에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특히 돈 선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과열ㆍ혼탁 우려되는 지역과 금품제공행위가 발생했던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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