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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 111세, 최연소 1세... 월평균 28만원 수령
작성 : 2019년 01월 26일(토) 17:24 가+가-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 111세, 최연소 1세... 월평균 28만원 수령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 각종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100세 이상 수급자는 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최연소 1세부터 최고령 111세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111세 남성 A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천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사는 1세 여아 B양으로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장기 수급자는 86세의 여성 C씨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가족인 가입자가 총 53만1천원의 보험료를 12개월간 납부 후 사망하면서 29년 9개월 동안 총 8천5백68만원을 유족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들은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된 수급자들이었습니다.
출처 : JTBC

국민연금은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 가입자 자신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다르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를 유족이 받는다.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다.

하지만 1인당 유족연금액은 월평균 약 28만원으로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만큼 적은 금액입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만 25세 미만의 자녀(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만 61세 이상의 부모(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손자녀(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만 61세 이상의 조부모(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288명이며, 이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 21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총 2조575억7천7백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습니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현재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를 유족이 수령하게 됩니다.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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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_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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